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(문단 편집) == 역사 == [[1876년]] [[강화도조약]] 체결로 [[조선]]과 [[일본]] 사이에 근대 국제법에 근거한 외교관계가 성립되었으며 [[1897년]] [[대한제국]]이 선포되고 같은 해 관원 5명(민영준 공사, 김가진 참찬관, 전양묵, 안길수 서기관, 번역관 외 1명)으로 주일 조선공사관이 개설된 것이 시초이다.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에게 국권이 침탈되던 과정에서 대한제국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외교활동을 추진했으나 성과는 미미했고 1905년 [[을사조약|을사늑약]]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상실되면서 같은 해 12월 주일 조선공사관은 폐쇄되었다. [[1945년]] 일제의 패망으로 [[광복]]을 맞고 이어 [[1948년]] [[대한민국]] 정부가 수립되었다. 당시 한국과 일본은 외교관계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교류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었기에, 한국 정부는 이듬해인 [[1949년]] 1월 주일 대한민국 대표부를 개설하기로 하고 [[정한경]] 초대 대사를 파견한다. 당시 한국은 가난한 나라라 정부는 주일 대표부 사무실을 마련할 자금도 없었다. 1949년 1월에 정한경 대사가 [[재일 한국인]] 사업가인 조규훈[* 1906~2000. 제주도 출신으로 1923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벌목사업과 고무공장 등을 영위하며 부를 쌓았다. 해방 이후에는 재일 한국인의 한국 귀환을 돕기도 했으며, 재일 한국인 교육을 위해 백두학원(白頭學院)이라는 교육재단을 만들었다. 이후 [[재일본대한민국민단]] 회장 등을 역임.]을 찾아가 500만 엔의 지원을 요청했다. 조규훈은 독립한 모국이 공관 사무실조차 마련할 돈이 없다는 호소에 자신의 돈과 친지들로부터 빌린 1,000만 엔을 기부하였고, 한국 정부는 이 자금으로 도쿄 긴자[* 현 와코백화점. 긴자를 찍은 사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 백화점 건물이다.]에 대표부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었다. 당시 고무공장을 경영하던 조규훈은 그 뒤에도 공관 직원 관사용으로 300만 엔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대표부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. 이렇듯 대표부는 본국의 사정이 워낙 어려워 운영자금마저 재일 한국인의 후원금에 의존하는 상황이었다. 때마침 일본이 [[샌프란시스코 조약]]을 계기로 무상으로 사용중인 외국 공관의 관저 반환을 요구하면서 당시 대표부가 사용중이던 시나가와 관저를 돌려줘야 할 상황이 되자, [[이승만]] 정부는 도쿄 [[아카사카]]에 있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[[영친왕]] 이은의 저택을 돌려받아 공관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[[영친왕]]에게 의사를 타진한다. 그러나 영친왕은 경제적 궁핍 등으로 한국 정부가 제시한 낮은 매입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저택을 일본인 사업가에게 매각하여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.[* 국내 귀국을 허가해주지 않았던 [[이승만 정부]]에 대한 반감도 작용했을 것이다.] 그러다가 방적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던 [[재일 한국인]] 사업가인 서갑호 [[방림(기업)|방림방적(현 방림)]]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[[미나토구(도쿄)|미나토구]] 미나미아자부에 위치한 토지와 목조 건물을 대한민국 정부에 무상 대여하여 청사를 이전하게 된다. 이 땅이 지금의 대사관 부지인데 현재도 아자부는 일본의 황실 친인척 및 정 재계 인사들이 거주하는 요지 중 요지이다. [[1962년]]에는 서갑호 회장이 부지 및 건물을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하면서 국유화된다. 대표부의 부지문제가 안정적으로 해결되고 나서 3년후인 [[1965년]] [[한일기본조약]]이 체결되면서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정식 외교관계가 맺어져 대표부는 '''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'''으로 승격되었다. [[파일:external/www.indiana.edu/KoreanembassyinJapan.jpg]] 이후 청사와 떨어져 있던 관저 부지와 대사관 근처 부지를 교환하여 청사와 관저를 미나미아자부로 통합하고 [[1979년]]에 새 청사와 관저를 완공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